: 당사자주의 너머 도시정치의 모색을 위하여?
⚠ 이 글은 공간주의가 기획하고, 영남대학교 출판부(w.h.d)에서 펴낸 책 『이제 공간에 주의하십시오』(2023)에 개정, 수록되었습니다. 이 글의 전체 버전은 이제 책을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행동의 정당성이 구성되는(것이라 믿는) 당사자주의 도시정치가 도시공간을 제각각의 영역으로 쪼개어 나눠 갖게 된다는 것이다. 당사자 본위의 논리에서는 모든 이들이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진 한정된 영역에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만을 도시공간의 정당화된 유일한 결정 주체로 선험적으로 특권화함으로써, 그저 ‘너도 맞고, 나도 맞는’ 상태로 서로 침범하지도 개입하지도 문제시하지도 않게 되어버린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도시공간은 제각각의 닫힌 영토로 상대화된다.
이승빈
공간주의를 함께 기획했다. 도시계획을 공부했고, 문화연구로 박사과정 중이다. 주로 도시공간의 경계와 경합, 입지와 경관, 미디어 사회문화사 등에 관해 작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