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주의 너머 도시정치의 모색을 위하여?
1. 문제제기: 도시공간 당사자주의의 문제
도시공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종의 당사자주의(self-determinism)의 위력은 무척이나 강력하다. 도시공간의 당사자주의는 도시나 지역의 공간적 현안을 도시민·지역민의 의사나 이익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원리와 제도를 거치며 마치 부정할 수 없는 자연법칙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그런 점에서 ‘상식’이 되었다). 특히 이른바 ‘불도저 국가’로 불리우던 폭압적 발전국가 시기를 거친 한국의 사회공간에서, 이와 같은 ‘원칙’이 한편으로 ‘위로부터의’ 돌진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대항력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일정하게 정치적 힘을 갖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모두가 그 상식을 온전하게 함께 같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도시공간의 다른 한편, 내부/‘아래’/‘주변’(으로 사전 경계 그어진) 영역에서 그와 같은 당사자주의의 상식은 공유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당사자성은 그 내부의 이질적 존재들을 그 바깥의 영역으로 밀어냄으로써 구성된다(cf. 김재형, 2021; 남수정, 2019). 어떤 당사자-공동체들의 경계는 스스로의 당사자성과 유사한 일정한 타자를 환대하면서도, 또 다른 타자는 배척하는 선별적 투과성을 갖는다(Bauman, 2003/2008; Kern, 2019/2022; Popescu, 2011/2018). 앞서 스튜어트 홀(Hall, 1996/2015)은 상식은 일관성을 갖지 않으며, 탈구되고 일화적인 과정 속에서 내적인 단편성과 모순을 갖는다고 논한 바 있다. 저마다의 도시공간에서 ‘당사자’라는 개념이 각각의 역사-지리 특수적인 과정을 거쳐 배열·배치·생산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도시공간의) 당사자주의를 불변의 상식으로 고수할 필요도, 그리고 정치적 당위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주최하고 있는 한 대형 프로젝트가 있다. 기관의 공식 소개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서울을 이루는 25개 지역에서 각각의 지역만의 ‘동네 문화’를 발견하고, 또 새로 만들어보는 프로젝트”(인용자 강조)라 언급한다. 그런데 이는 도리어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의 역사-지리적 사건을 맥락에서 떼어냄으로써, 지리적 분할의 클리셰화-신화화, 내지는 구획을 선험적인 것처럼 자연화하는 도시공간 당사자주의의 전형적인 물신화를 보여준다.[주1] 서울의 25개 (자치)구 체계를 계획·구축한 것은 각 구의 ‘당사자’들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서울시정)였다─혹은 이때 당사자가 지역민이 아니라 이른바 중앙의 계획가들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25개 자치구는 ‘서울을 이루는’ 다운탑의 스케일 뛰어넘기(scale jumping)가 아니라, ‘서울이 이룬’ 탑다운으로 구성된 행정상의 분류단위로서의 맥락으로 ‘먼저’ 이해되고 짚어질 필요가 존재한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서울을 25개 지역으로 분할한 힘을 짚지 않고, 단지 기성의 구획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치구마다의 당사자-주민으로부터 고유한 문화를 찾고 모색하려는 시도로서, 도리어 행정적 단위인 자치구를 문화에 앞서는 것으로 특권화할 우려를 갖는다.
이로부터 도시공간에서 당사자주의가 빠질 수 있는 전형적인 오류가 드러난다. 해당 프로젝트의 지향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당사자로 스스로를 주체화하는 존재가 실상 도시가 구획화된 일정 영역(스케일)에 배치됨으로써 형성되는(정확하게는, 형성이 모색되는) 존재라는 점이다. 물론 도시공간의 구획화는 특정한 시간적·공간적 맥락에 철저하게 입각한다. 따라서 도시공간의 당사자는 결코 완전히 고유하고 독자적인 (문화) 논리에 의해 ‘오롯이’ 홀로 형성되고 존재할 수 없다(그 어떤 ‘주체’라도 그러한 것처럼). 즉, 지금-여기에 주민등록상 거주권, 또는 건물·토지의 소유권 따위로 입적하거나 등기할 수 있다는 시공간 특수적인 능력-사실 자체만으로는 그 지역-공간에 대한 결정과 개입의 ‘정당한’ 주체가 구성될 수 없다. 이때 당사자 정당성이라는 일종의 신화-클리셰는 특정한 이들을 특정한 지점에 배치하고, 그중 일부를 당사자로 구성한 탑다운 공간 논리의 반복에 그칠 뿐이다. 이는 실상 상위 논리에 입각해 ‘남을 수 있었던’, 또는 ‘진입할 수 있었던’ 구성된 당사자들만의 움직임이 오롯한 고유성을 구성하며, 완전히 고유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저마다 구성한다는 식으로 도시공간을 무한정 상대화한다. 이와 같은 반복은 어떤 이들을 당사자로, 다른 이들을 당사자가 아닌 이들로 구성하는 ‘판’을 어떠한 식으로든 ‘당연한’ 것처럼 만든다. 그리고 그 상식을 당사자라고 일단 범주화된 이들만의 전유물로 만들며 도시공간을 ‘닫는다’. 상식화된 결정 및 정당화의 기제로서의 당사자주의(가 귀결하는 상대주의) ‘너머’ 무언가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도시공간의) 당사자라는 상식화된 결정자의 정당성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어떤 특정한 행위와 경험들의 관계(들)에서 존재하는 것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도시공간에서의 당사자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분리되지는 않는 관건(의 편린들)을 몇 가지 사례를 경유하여 살피고자 한다. 하나, 과연 완전한 결정권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갖는 것으로 가정되는 당사자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다. 여기서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서울 시내 모 지역(이하 익명의 ‘□□’으로 언급)의 젠트리피케이션, 특히 실제의 익명의 한 식당의 퇴거를 둘러싼 행위자들을 주류화된 유형화와 견주어 재유형화하여 당사자의 온전함이라는 가정이 허구임을 주장한다. 둘, 도시공간에서 당사자성(과 그에 부여되는 것으로 믿어지는 결정의 정당성)이 (어떤) 시공간적 조건에서 구성되는지의 관건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1960년대 서울의 ‘종삼’ 지역과 1980년대와 1990년대 뉴욕 톰킨스스퀘어 공원의 사례를 경유하며, 당사자라는 지위의 불안정성 및 당사자주의 도시정치의 한계를 짚는다. 셋, 도시공간에서 당사자주의가 실현되고 제도화되는 방식의 관건이다. 여기서는 당사자-공동체주의적 실천이 제도화된 도시재생과 결부된 사례로서 2000년대와 2010년대 뉴욕 하이라인의 사례를 경유하며 당사자주의 도시정치가 갖는 양가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다시 지금-여기의 도시공간으로 돌아온다. 넷, (당사자주의 너머) 도시공간의 정치에 있어 어떤 방식의 실천이 가능한가의 관건을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며 간략히 논의한다.
[주1] 닐 스미스의 서술을 중요하게 참조했다.: “롤랑 바르트는 ‘신화는 사물의 역사적 특성이 유실됨으로써 구축된다’고 말한 바 있다(Barthes, 1972: 129). 리처드 슬로킨은 신화가 그 역사적 맥락에서 의미를 떼어낼 뿐 아니라 역사에 상호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즉 ‘역사는 클리셰가 된다’고 풀어서 설명했다(Slokin, 1985: 16, 21-32). 여기에는 신화가 사물의 지리적 특성이 유실됨으로써 구축된다는 당연한 결론을 덧붙여야 한다. 탈영역화 역시 신화 만들기에서 중요하다. 신화를 구성하는 지리에서 더 많은 사건들이 탈각될수록 신화는 더욱 강력해진다. 지리 역시 클리셰가 된다.”(Smith, 1996/2019: 36)
2. ‘온전한’ 당사자의 필연적 부재: 2010년대 ‘□□’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를 경유하여
서울 □□ 지역은 젠트리피케이션이 201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문제의 하나로 대두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지역의 하나다. 한국어 담론의 중심지인 서울, 그중에서도 시내 중심부 중 한 곳의 권역성 때문이었을까, ‘□□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주제로, 다수의 언론 보도와 함께 관여하고 있는 진영 저마다의 선전 실천이 고조되며 대량의 담론 작업이 축적되었다. 해당 담론 작업물들은 (매체 차와 입장 차를 막론하고 대부분)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선명하게’ 만드는 데에 중요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선명함’은 양가적인 어휘다. 선명함은 한편으로 다종다양한 사회공간의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로 가시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사회공간 각계각층의 관심과 시정 요구가 빗발쳤고, 문제해결을 위한 일정한 정책적 억제수단이 마련되기도 했다(대표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서의 프랜차이즈 입점제한).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여기서의 선명함은, 다양한 행위자성을 가진 존재들이 관여하는 복잡한 과정일 수밖에 없는 도시 공간 생산의 문제를 ‘선명하게’ 양분할 내지 삼분할하여 단순화하는 것이기도 했다. 양분할된 대립쌍의 한 극에는 외부/‘비당사자’-외부/경제논리와 개발주의-‘가해자’가 놓였고, 다른 한 극에는 내부/‘당사자’-전통과 문화-‘피해자’가 놓였다. 삼분할의 경우 그 대립 쌍을 두 꼭지점으로 놓고, 다른 꼭지점을 추가하여 국가나 지방정부를 배치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는 물론 용역 폭력배까지 동원한 투기자본의 횡행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그리고 일단은 유효한) 선악구도의 연출이었을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한 일정한 정책적 억제책을 마련하는 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유효한 전략이기도 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억제수단의 마련 이후로도 오늘날까지 □□에는 젠트리피케이션과 이에 수반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역으로서의 ‘당사자’와 악역으로서의 ‘비당사자’, 그리고 중재자로 호출된 ‘정부’의 문제로 선명하게 재조립된(그로써 정당화된) □□의 ‘선명한’ 재현공간으로 인해, 공간 실체에서의 양자나 삼자의 역할에 잘 들어맞지 않는 개입의 모색은 도리어 어려워졌다.
요컨대 □□ 일대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도시문제로 쟁점화하는 과정은 그 안팎의 관계지리를 이항 내지 삼항으로 단순화하면서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 다만 그 과정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와 행위자성, 그리고 그들의 관계로부터의 관계지리적 맥락을 단순화하거나 때로는 소거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개인적이고 우연한 이유로부터 □□ 지역의 주변에 있으면서, 포착하거나 알게 된 이곳의 행위자 관계지리의 구도는 그런 식의 단순화가 곤란해지는 보다 복잡한 문제의 층위를 가지고 있었다. □□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결코 당사자/비당사자의 이항의 대립쌍, 내지는 당사자/비당사자/중재자의 삼항의 꼭짓점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문제였다는 점은 ‘사건’의 주요 행위자로 범주화되는 이들을 다음과 같이 거칠게 요약하더라도(이 역시 범주화의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드러난다.
일단 언론보도와 운동/상업 선전을 통해 (어떤 측면이든) 가시화된 이들, (토건)자본-디펠로퍼(1-1)와 문화적 ‘뉘앙스’를 내세우는 기획부동산 업체-디벨로퍼(developer)(1-2), 그리고 용역 폭력배(1-3)가 일대 도시공간의 (재)생산 문제에 있어 ‘외부’이자 ‘당사자’라고는 하기 어려운 행위자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다른 스케일, 예컨대 담론 전개에서 보다 ‘선명하게’ 부각되었던 특정 점포 스케일의 입지에서 살펴본다면 문제는 보다 복잡해진다. □□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싸고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사건’의 점포(이하 ‘00식당’)가 입점한 상가의 부동산 원소유자(2-1)는 그야말로 지역의 오랜 ‘원주민’이었고 현재도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이를 이곳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은 타지에 살고 있는 자녀(2-2)에게 증여했다. 해당 부동산은 담보물로 은행 대출을 끼고 있는 관계로 건물 지분은 은행(2-3)이 잠재적으로 나눠 가지고 있는 상태다. 과거에 해당 점포 입지에는 소규모 문구점(3-1)이 지역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입점해있는 상태였고, 이후 □□이 인기를 끌자 새로운 창업자(3-2)가 문구점을 밀어내고 요식업 점포를 개점했다. 여러 이유에서 ‘뜨는’ 지역이 된 □□에는 (기존의 원주민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유형의 (주로 주택세입자 지위로) 이주자(4-1)와 관광객(4-2)이 진입해 해당 요식업체의 주요 손님이 되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건물주와 각급 디벨로퍼가 주도하고 유도한 해당 요식업체에 대한 (폭력적) ‘밀어냄’에 함께 저항했다. 물론 연대자, 특히 반(反) 젠트리피케이션 활동가와 예술가, 그리고 관련 공동체들의 개입 역시 중요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투쟁 과정의 전후로 □□ 지역에 주민으로 거주한 적 있기도(5-1), 그렇지 않기도 했다(5-2). 이로부터 공론화된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들, 예컨대 서울특별시(6-1), 종로구청(6-2), 서울지방경찰청(6-3),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6-4), 지역 정치인과 지구당(6-5), 시/구 도시계획위원회(6-6) 등은 저마다의 절차와 관행, 그리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일정한 정책적 개입을 취하기도, 취하지 않기도 했다.

이와 같은 국면에서 (온전한) ‘당사자’는 누구인가/누구일 수 있는가? 만약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분기’ 이전과 이후라는 단순한 시간적 분류로 지역의 당사자를 나누고자 한다면, 당사자로 남는 것은 ‘토박이’인 건물주 일가(2-1, 2-2) 및 과거의 임차인(3-1) 정도에 불과하다. 요식업 점포의 임차인(3-2)은 초기 젠트리피키케이션을 사업기회로 보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점포의 임차인(3-1)을 대체하고 외부 방문자를 타깃으로 하는 창업을 통하여 지역에 진입했다. 그리고 중후기 젠트리피케이션의 작동 과정에서 임차권을 완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며 가게에서 밀려났다는 서사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좁혀진다. 만약 현재 지역에서 공간을 ‘법적으로’ 점하고 있는 이들만을 당사자로 놓는다면, 쟁점은 소유권과 임차권의 법적 행사의 대립 수준로 재조립된다. 당사자주의의 논리에 따른다면, 이와 같이 재조립된 쟁점에서는 외부 토건자본과 그에 결부된 세력(1-1, 1-2, 1-3)뿐만 아니라, 손님과 관광객(4-1, 4-2), 그리고 지역 내외부의 연대자(5-1, 5-2)의 개입까지도 부적절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런 논리만으로 용역 폭력배(1-3) 등의 변칙적이고 폭력적인 횡행을 이들이 외부의 비당사자라는 지점만으로 문제시하는 것은, 용역 폭력배가 관여되지 않은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물리적 폭력 없는 폭력적 전개에 대해서는─또한 제도적 정당성을 갖춘 공무원과 경찰의 집행에 대해서는─결국 일정한 당사자성을 갖춘 이들 간의 대립, 내지는 그 당사자성들 간의 경합을 통해 ‘소유권’이라는 보다 강력한 당사자성 내지 사회공간적 지위를 가진 이의 권한 행사 정도로 정당화되어 버리게 된다. 결국 ‘전형적 범주화’ 너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시간적 선행 여부, 현재의 행정적 소속/관할 여부, 그리고 부동산 권리의 여부를 범주화한 위의 표 역시도 당사자가 누구인지/누구여야 하는지 그 무엇에 관해서도 온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이다.
그렇다면 더욱 엄밀하게 당사자성을 분류하고 범주화했어야 하는─그렇게 했더라면 ‘온전한’ 당사자를 찾을 수 있었던─문제일까? 분명 거친 범주화의 문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완전한 주체라는 개념이 관념 너머 현실의 사회공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마찰과 지리적 관계들의 중첩으로 구성되는 사회공간의 각급 스케일에서 온전한 당사자란 존재할 수 없다(cf. Maessy, 2005/2016). ‘□□’의 젠트리피케이션, 특히 00식당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한 빈틈없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는, 도리어 당사자 본위의 결정이라는 상식화된 당위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보여줄 수 있다. 흔히 도시공간의 당사자로 원주민, 토지/건물의 각급 권리자(특히 소유권자와 임차권자), 지역 주민,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이 등치된다. 그러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그것의 반면이다. 즉, 동시에 그들 가운데 누구도 ‘온전한’ 당사자로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성들 간의 경합을 통해 너무 더 강력한 당사자성을 갖춘 것으로 ‘판명’되어 그 당사자성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그 정당성이 그대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식을 통한 (정치적) 주체(화)가 특정한 시공간의 국면이라는 조건으로부터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처럼(cf. Hall, 1996/2015), 당사자라는 상식화된 범주화 역시도 특정한 스케일의 조건 하에서 일시적으로만 구성될 수 있을 뿐이다. 당사자라는 위상/지위는 결코 온전하고 항구적일 수 없다. 그것은 일정한 스케일 내에서의 시공간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가변하며 일시적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달리 (도시)공간이 (인위적 개입과 개입하지 않음을 모두 포함하는) 생산의 과정을 거치며, 이와 같은 생산으로 남은 공간적 실제들은 미래 시제에 (인문지리적인 차원에서만큼은) 항속적인 영향을 남긴다는 점이다(Mumford, 1961/2016; Soja, 2000/2018). 그렇기에 특정한 스케일과 시공간적 맥락이라는 조건들의 조합에 의해서만 당사자일 수 있는 범주의 행위자들만이 공간 그 자체에 대한 결정의 권리와 책임을 독점하는 것을 당사자주의의 논리만으로는 정당화하는 것은 곤란해진다.
3. 배치하고 배제하는 힘들, 그로부터의 당사자의 지위: ‘종삼’과 톰킨스스퀘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프로젝트의 한계 가운데 하나는 탑다운의 방식으로 ‘상위’(라고 간주되는) 스케일의 논리를 내면화한─이로써 스스로를 ‘하위’의 위상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서의─‘하위’ 스케일의 문제였다. 프로젝트는 이미 구획‘되어진’ 영역의 구성과 특질을, 구획된 하위 스케일의 ‘고유한’ ‘문화’로 찾아 부각하려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것을 해당 프로젝트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상/하위 스케일을 분절하는) 상위 스케일 논리의 내면화, 내지 상위 스케일 논리를 공유함으로써 스스로의 고유성만을 부각하는 ‘방침’은 도시공간의 당사자 본위의 활동이 공통으로 노정하는 대표적인 문제다. 여기서는 1960년대 한국 서울의 ‘종삼’ 지역과 1980-1990년대 미국 뉴욕 로어이스트사이드 지역의 공원 톰킨스스퀘어를 둘러싼 도시과정을 살핌으로써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1960년대 한국에서 본격화된 건설은 제도화된 배치로 ‘객관화’(Löw, 2001/2020)되어, 오늘날에 이르는 한국 도시공간의 구조적 근간을 구성하고 있다(cf. 박정현·김상호·박성태, 2019). 그런데 (특히) 당대의 건설은 협의의 ‘세우는’ 건설(built)에 그치기보다는 광의의 ‘짓는’ 건설(construction)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는 건설이 건조물을 ‘세우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공간적 실체와 재현의 배치들을 일정하게 허물거나 재배열하는 과정이었음을 의미한다(이승빈, 2022). 이와 같은 건설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하게 되었다. 그중 도시공간의 당사자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는 사례의 하나는 서울의 김현옥 시정(1966.03.31.~1970.04.15.)이 ‘수행’한 이른바 ‘나비작전’이다.
일제강점기 소개공지였던 서울시내 종로3가 일대, 이른바 ‘종삼’에는 해방 이후 판자촌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사창가’)가 자리 잡게 된다. 특히 1960년대는 성매매 집결지로서의 ‘종삼’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사후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의 수와 범위는 낙원동·돈의동·익선동에서부터 종로5가의 동서 1km, 남북 200-300m에 이르는 범위로 확대되었다고 전해질 정도였다(손정목, 2003: 80). 수도 도심 바로 주변, 기존 식민권력의 국유지였던 공지에 도심의 문화적 구성논리,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상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구역(pocket)이 입지하게 된 것이다(물론 그 자체를 과거의 이상적인 정치적 지대로 단순하게 낭만화하는 것은 전혀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는 다른 관건일 것이다[주2]).
그러나 하이모던(highmodern)(Scott, 1998/2010)한 건설 논리로 근대성을 시각화하여 내세우고자 했던 김현옥 시정에 있어(이승빈, 2021a) 이와 같은 이질적이고 비정상적 요소들의 집결지로서의 구역 ‘종삼’은 일종의 눈엣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연한 계기로 ‘종삼’을 직접 목격한 김현옥은 종로구청으로 직행하여 ‘종삼소탕작전’, 소위 ‘나비작전’을 지시한다(남수정, 2019: 47; 손정목, 2003: 87). ‘나비작전’으로 당국은 윤락여성 추정인원 1000-1400인(손정목, 2003: 81) 가운데 853인에 대해 귀향조치, 직장알선, 보호소 수용 등의 조처를 취했다. 공간적 실체의 차원에 있어서는 ‘사창가’와 ‘무허가’ 주택에 대한 단속과 철거를 강행했다. 그중 일부 부지는 도시 근대의 시각적 증거물로 세워질 파고다 아케이드와 낙원상가의 후보지와 겹쳐지는 것이었다(남수정, 2019: 47). 이후의 ‘종삼’, 종로3가 일대에는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을 내세우며 주상복합 상가(낙원·세운)이 건설된다. 남수정(2019)에 따르면, 이는 “더럽고 오래된 것은 깨끗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48)하는 지역적 서사로 남았다. ‘나비작전’이 이후 이루어진 지하철 계획 등과 결부되며, 종로3가를 ‘정상 공간화’하고자 했던 인구 통치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47-48). 다른 한편, ‘종삼’의 철거 이후 도시의 상대적 변경지대, 성북구 종암동과 강동구 천호동에 새로운 성매매 집결지가 생겨난다(손정목, 2003: 89).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시공간, 특히 도심의 (계획) 주체로 스스로를 규정한 이들과 타자로 규정된 이들 간의 분리다. 손정목(2003)을 참고할 때, 종삼 유곽의 대다수의 방문자(속칭 ‘나비’)는 당대 사회공간의 엘리트들(특히 도심 화이트칼라 직장인들과 지식인들)이었다(80, 89). 그러나 이 ‘나비’들은 ‘종삼’에 발을 끊게 되더라도 도시, 특히 도심 생활권에 남을 수 있는 이들이었다. 명목상 ‘나비작전’이었더라도, 실상 기존의 ‘종삼’에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가 그 영역을 물리적·사회적으로 상실한 것은 판자촌과 ‘사창가’의 ‘타자’(로 규정된 이)들이었다. 당시 도시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결정권자)였다. ‘타자’들은 그 존재 자체가 도시문제로 규정되었다. 도시문제가 된 이들은 도시문제의 규정이나 수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오히려 도시문제로서 ‘소탕’되어야 하는 존재들로 전락했다. 설령 이들이 시간 순서상 해당 공간을 먼저 점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될 수 없었던 것이다(그렇기에 당사자로서의 발언권을 갖고 문제 규정의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오히려 어느 순간, 특히 특정한 권력자의 결정으로 순식간에 도시문제로 규정된 이들을 몰아냄으로써, 그곳에 남을 수 있었거나 새롭게 진입한 이들만으로 ‘종삼’의 당사자 범주는 (재)조직되었다.
‘종삼’에는 대규모 주상복합과 각종 사무용 빌딩이 들어섰고, 때로는 기존의 무허가 주택이 헐린 자리에 불량주택이되 부동산 재산으로 ‘등기’될 수 있는 주택이 들어섰다. 이와 같은 도시 공간구성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지금의 종로3가라는 공간에 관한 결정자 역시 그곳에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련한 권리를 가진 이들로 조정되었다. 이로써 일대의 당사자 권리는 일종의 재산처럼 처분하고 양도할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했다. 이는 오늘날 종로3가 일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싸고 가장 ‘합법적’인 발언권과 결정권을 확보하고 행사하고 있는 이들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것에서 예증된다. 반대로, 일정한 범위와 수준에서만큼은 여전히 ‘타자 공간’(남수정, 2019)으로 남아있는 종로3가의 다른 ‘타자’(로 규정된 이)들, 가령 파고다 공원의 노인들이나 불량주택의 세입자들은 발언권을 제한받으며, 어떠한 결정권도 행사하지 못한다. 요컨대, 몰아냄을 통한 (재)조직을 통하여, 특정 범주만이 당사자로 자리매김한다. 이로부터 당사자로서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또한 (대가를 받으며) 거래되거나 강화된다.
혹자는 배치하고 배제하는 힘들이 발전국가 시기 한국의 개발독재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그렇기에 당대의 ‘종삼’과 ‘자유로운’ 지금의 도시공간에서의 당사자주의(의 등장)는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의의) 개발독재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른바 ‘자유세계’의 ‘자유로운(것으로 믿어지는) 시대’, 가령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미국의 ‘세계도시’ 뉴욕 맨해튼의 세부구역인 로어이스트사이드의 녹지공원 ‘톰킨스스퀘어’를 둘러싼 정치는 배치-배제하는 힘들의 작용과 그로부터의 당사자라는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그리고 반박을 재반박할 수 있을 반례─다.
톰킨스스퀘어에 홈리스들이 거주하게 된 것은, 1980년대 글로벌화된 뉴욕 주택시장(cf. Sassen, 2012/2016; Smith, 1996/2019)의 변동으로 각지의 사적·공적 공간에서 퇴거당한 이들이 공원을 정기적인 잠자리로 이용하면서였다(Smith, 1996/2019: 25). 그러던 1988년 8월 6일 밤, 공원의 경계를 둘러싼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대치 상황이 발생한다. 계기는 뉴욕시 당국의 공원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령이었다. 통행금지의 명분은 도시문제라고 당국이 규정한 것, 즉 홈리스와 비행 청소년들, 그리고 마약 거래상들이 ‘공공공간으로서의’ 공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주3] 뉴욕시가 투입한 경찰과 대치한 이들은 우선 공원 거주자들과 인접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진영에 주거 활동가, 반젠트리피케이션 시위대, 펑크족과 예술가들이 가세했다. 시위의 현수막과 구호를 통해서는 ‘계급전쟁’이라는 문구가 가시화되었다(Wines, 1988; Smith, 1989; Quick, 2015). 시위 과정에서 후퇴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접수한 시위대는 인접한 고급 주택지인 크리스토도라 콘모더니엄의 황동 유리문을 들이받는 데에 이른다. 공원과 맞닿아있었던 크리스토도라는 인접 주민들에게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장소였다(Ferguson, 1988; Smith, 1996/2019; Quick, 2015). 시위를 전후로, 홈리스들은 공원 부지와 인접한 폐건물을 무단으로 점거(‘스쾃’, squatt)하며, 도시의 다른 주거활동가들과 관계를 맺어나간다(Smith, 1989, 1996/2019; Quick, 2015).
뉴욕시 당국은 천천히 퇴거의 방침을 재개한다. 통행금지령이 점진적으로 재개되었으며, 스쾃된 몇몇 건물은 1989년 5월에, 그리고 공원 내부의 텐트와 판잣집들은 동년 7월에 철거되었다. 공원 거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퇴거령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후 1990년, 새로 취임한 데이비스 딩킨스 뉴욕 시장은 ‘재건 계획’을 발표한다. 공원을 ‘탈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계획의 집행에 따라 농구 코트는 철거된 후 엄격한 출입 통제 장치를 갖추어 재건되었다. 어린이 놀이터에는 철망 울타리의 형태의 경계짓기(bordering)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1991년 6월에는 급기야 공원 대부분의 출입구를 폐쇄하는 데에 이른다. 이때 딩킨스는 홈리스들이 공원을 지역사회로부터 ‘빼앗아갔다’고 표현하며, “공원은 공원이지 주거지는 아니”(Kifner, 1991)라 선언했다. 당시의 폐쇄는 ‘선별적인’ 출입구만을 통해 공원을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개방된 세 개의 출입구 가운데 두 곳은 어린이 전용 놀이터로 향하는 곳으로 경비 인력을 갖추고 있었고, 다른 한 출입구는 여피들이 거주하는 크리스토도라 콘도미니엄의 방면으로부터 반려견 공원으로 통하는 지점이었다(Smith, 1996/2019; Quick, 2015). 그렇게 “공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대안적인 주거지도 제공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지역의 무단점유지로 옮겨가거나 도시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Smith, 1996/2019: 27) 수 있을 뿐이었다.
‘종삼’에 개입한 서울 시정과 톰킨스스퀘어에 개입한 뉴욕 시정은 분명 상이한 정치적·제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가령 제3공화국 군사독재 정권의 ‘대리인’ 김현옥 시정과, 뉴욕 최초의 아프리카계 시장으로 민주당의 리버럴 노선을 대표하던 딩킨스 시정의 성격은 분명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에서, 이들로부터 공통적으로 포착되는 것은 양자가 모두 일정한 도시공간에 공간적으로 위치하고 있던 이들을 달리 배치하고 또한 배제하는 힘을 발휘했으며, 그 동력은 그 도시공간에 위치하고 있던 이들을 도시문제로 규정하면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김현옥은 ‘종삼’을 ‘소탕’하고자 했다. 딩킨스는 홈리스를 비롯한 공원 점거자들을 약탈자로 규정했다. 공통적으로 (바람직한, 또는 무해한) 시민(과 그의 보호를 받는 존재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바우만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을 ‘버리는’ 힘의 배치는 배제를 수반한다. 여기서 배제란 “그들이 있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내, 거기서 쫓아내면서 ‘그들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추방하거나 (더욱 바람직한 것은) 아예 처음부터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것”(Bauman, 2003/2008: 241)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종삼’과 톰킨스스퀘어에서의 분리는 도시공간에 관한 권리를 (타자를 배제하고 남은) ‘시민’-당사자에게만 허락하는 것이었다. 이는 도시공간에서 물리적 실체로 나타났다. 가령 ‘종삼’의 성매매집결지와 판자촌을 철거하고 들어선 것은 국가가 나서 입주권을 협조자에게 선별제공 및 판매했던 몇몇 주상복합 건물이었다(민현석, 2015). 톰킨스스퀘어의 폐쇄에서 선별적으로 개방된 출입구는 무해한-비정치적인 존재라고 상정되는 어린이(와 보호자) 및 반려견(과 콘도미니엄 방면의 반려인)에게만 한정적으로 허락되는 것이었다.
‘종삼’에 위치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과 톰킨스스퀘어에 위치하고 있던 홈리스들은─(자본주의적 도시화를 둘러싼) 다중적 스케일들에 작용하던 사회공간적 힘의 작용에 부딪혀─이미 다른 곳으로부터 그 지점들로 ‘옮겨져’ 왔던 이들이었다(손정목, 2003: 79; Smith, 1996/2019: 25). ‘사건’의 이전에도 이미 배치하고 배제하는 힘의 작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비작전’과 톰킨스스퀘어 ‘재건 계획’에서 이들은 (다시) 도시문제-타자로 규정됨으로써 다시 도시의 외곽이나 다른 변경지대로 또 다시 재배치된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모한다. 다수의 논자가 말한 것처럼, 끊임없는 정치적·경제적·지리적 재구조화 과정은 그 자체로 도시 그 자체의 특성─도시를 도시로서 유지시키는─일 수 있을 테다(Glaeser, 2011; Smith, 1996/2019; Soja, 2000/2018). 그리고 이와 같은 계속적인 도시화의 과정에서 (도시라는) 중심부 내부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위계가 구성된다(Castells, 1989; Sassen, 2012/2016; N. Smith, 1996/2019; M. P. Smith, 1984; Watson, 2011/2014). 그런데 종삼과 톰킨스스퀘어의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도시공간에서의 이와 같은 끊임없는 배치가 타자들, 버려진 삶 자체를 계속적으로 재배치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타자를 (재)배치함으로써 재편성─근대화(‘종삼’), 고급화(톰킨스스퀘어)─되는 도시공간에 남을 수 있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다. 이때의 힘은 도심지의 직장과 학식(‘종삼’), 인종(‘톰킨스스퀘어’),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편입된 영역에 대한 소유권과 그 행사의 재력 등─공식 논리가 인준하거나, 또는 공식 논리 그 자체를 구성하는 지표─에 해당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당사자라는 지위는 가변하고 일시적이다. 서로 관점과 배경을 달리하는 논자들─예컨대 바우만(Bauman, 2003/2008)의 버려지는 삶들(wasted lives) 논의의 중요한 예시가 난민이었고 맥마이클(McMichael, 2012)의 발전주의 비판의 중요한 예시가 제3세계 주변부였으되─이 동시에 공통적으로 주변화되는 삶들의 조건이 ‘글로벌 대도시’ 도시공간의 내부로 들어왔다고─바우만은 ‘하이퍼 게토’의 문제를, 맥마이클은 주변부의 영역이 제1세계 중심부의 대도시로 들어왔다는 지점을 짚으며─논의한 것을 상기해보자. 이처럼 지금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 역시 항구적인 불안정성에 놓여있다. 물론 이는 ‘종삼’이나 톰킨스스퀘어라는 특정하고 특수한 도시 세부구역의 시공간에만 놓여있는 조건만은 아니다.
앞서 김재형(2021)은 한국 근대의 한센인들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한센인들을 신고하고 격리했던 이들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 더 정확하게는 전염병에 의한 가시적 징표의 전이에 대한 공포를 매개로 한) 각지의 지역 주민들이었다고 논한 바 있다. 여기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일단의 비감염자-‘정상인’으로서, 감염자-‘비정상인’들을 배제함으로써 버틸 수 있었던 공간적 당사자였다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센인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한편으로 당사자로 남은 이들은 언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비정상인’이라는 낙인과 함께 내쫓길 수 있는, 언제든 공간의 비당사자가 될 수 있는 존재다. 스스로를 당사자로 구성한 힘은 해당 당사자에게 영원히 합착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는 조건부의 요소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센인 사례는 질병에 관한 낙인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처럼, 배치-배제하는 힘의 논리는 영속적으로 가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도시공간의 끊임없는 재구성의 메커니즘은 당연하게도 특정한 질병 여부만을 따지지 않는다. 1960년대 ‘종삼’에서 작동한 배치-배제하는 힘의 논리와 1980-90년대 톰킨스스퀘어의 배치-배제의 논리는 다르다.[주4] 그리고 지금-여기의 배치-배제 논리 역시도 상이해졌다. 다종다양한, 그리고 가변하는 배치-배제하는 힘의 논리가 도시공간의 재구성/재구조화를 구성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것처럼 도시공간은 끊임없는 재구조화 자체를 스스로를 구성/유지시키는 주요한 특질로 갖는다. 그리고 재구성/재구조화는 당사자의 범위와 지위를 끊임없이 변모시킨다.
그렇기에 당사자는 일정한 공간을 점하고 있기에 곧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행하여 공간을 점하고 있었더라도, 배치-배제하는 힘에 의해서 타자나 문제라고 규정된다면 그는 점하고 있는 공간을 상실하고 주변부/변경지대로 재배치된다. 당사자는 배치-배제하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만, 그 힘의 논리에 부합하는 힘을 갖출 수 있을 때에만, 당사자로서 구성된다(계속적으로, 또는 새롭게 일정한 공간을 점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배치-배제하는 힘의 논리는 (다른 스케일들의 다종다양한 힘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가변한다. 그렇기에 당사자는 항속적으로 불안정한 지위다. 당사자가 당사자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당사자로 구성한 ‘상위’의 힘의 논리에 계속적으로 부합해야 하는 까닭이다. 달리 말하자면, 도시공간의 당사자는 스스로가 당사자일 수 있는 힘을 놓는/놓치는(‘상위 스케일’의 논리를 공유하지 않게 되는) 순간 당사자가 아니게─타자가─될 수 있다. 그렇기에 당사자주의에만 기댄 도시정치는 필연적인 한계에 봉착한다. 당사자주의에만 기대는 도시정치는─그 정당성을 구성하는 당사자만을 주체로 상정한다는 점에서─당사자 스스로를 항구한 불안정성의 상태에 놓는 도시공간의 상/하위를 분절하는 ‘판’ 자체를 타격할 수 없다.
[주2] 도미야마 이치로(富山一郞, 2013/2015)가 룸펜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와 관련하여 마이크 데이비스나 슬라보예 지젝 등의 논의를 중요하게 참조하면서도, 이들이 정치성을 타자화와 자연화된 슬럼으로부터 찾았다는 지점을 경계했던 것을 상기해볼 수 있을 듯하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비판적 작업이란 ‘발화가 자유로울 수 있는 특권적인 장소가 있기라도 하는 양’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배제를 통해 그어진 경계’를 다시 긋는 일”이어야 한다(238).
[주3] 닐 스미스는 이를 시 당국이 젠트리피케이션과 주택의 시장화·금융화를 독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논한다(Smith, 1996/2019: 23).
[주4] 보다 상세한 논증이 필요하겠지만, 단적으로 말한다면 1960년대 ‘종삼’에서의 배치-배제의 논리가 군부독재 정권 아래 하이모더니스트 계획 주체의 가독성 시각화 및 빈민/여성 혐오의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1980-1990년대 톰킨스스퀘어의 배치-배제의 논리는 빈민 혐오와 함께 결부된 소수민족 혐오(Smith, 1996/2019: 26)와 뉴욕이라는 세계도시의 ‘글로벌’ 회로의 부동산시장과 금융경관, 그리고 이를 위한 젠트리피케이션의 활성화 의도와 맞물려 있었던 것이었다.
4. 당사자주의 도시정치의 양가성: 하이라인 사례를 경유해 지금–여기의 도시공간으로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주의 도시정치를 배치-배제하는 힘에 의한 탑다운의 도시정치와 완전히 등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도시공간에서의 당사자 본위의 행동의 전례들은 당사자주의가 주류화된 의사결정 방식과는 일정하게 다른 의사결정의 가능성과 공간구성의 역량을 갖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전례는 당사자의 불안정한 지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들이 결국 당사자/타자 간 지위를 계속하여 선별하며 도시공간을 ‘닫게’ 만들 수 있다는 한계를 노정하기도 한다. 앞선 톰킨스스퀘어의 대치와 같은 도시의 다른 시기, 뉴욕 맨해튼의 미트패킹 지구(Meatpacking District)에서 2000년대부터 2010년대에 진행된 도시재생의 결과물 하이라인(The High Line)은 상술한 당사자주의 도시정치의 명과 암이 동시에 포착되는 사례의 하나다. 여기서는 하이라인의 사례를 경유하며, 다시 지금-여기의 도시공간의 문제로 돌아가고자 한다.
하이라인은 뉴욕에 소재한 선형공원이다. 기존의 화물철도의 고가 노선에 꽃과 나무, 벤치 등의 조경물을 설치하여 보행공원으로 재활용한 하이라인은 도시재생의 선구 사례의 하나로 손꼽히며, 한국의 서울로7017을 비롯한 각지의 도시재생의 중요한 참고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이라인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기존의 물자 수송 목적을 공원으로 재편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인 ‘하이라인 친구들’(Friends of the High Line, 이하 FHL)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다운탑 방식의 도시재생 사례라는 점에서 기인한다(전수빈·김정빈, 2018).[주5]
여기서 중요한 것은 FHL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인 조슈아 데이비드(Joshua David)와 로버트 해먼드(Robert Hammond)가 모두 하이라인 활동 이전에는 도시나 건축을 전공하거나 관련한 활동을 하던 이들이 아니라는 점일 것이다. 이들의 활동 기반은 게이 운동, 그리고 미트패킹 지구의 지역 모임이었다. 하이라인 철로가 입지해 있던 미트패킹 지구는 폐공장의 저렴한 부지에 게이 펍·클럽·이발소 등이 진입하여 밀집하게 된 뉴욕 게이 하위문화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다. 데이비드와 해먼드는 ‘본인’들의 공간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즉 뉴욕 게이 문화의 지역적 당사자로서─관련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밝히기도 했다(친구사이, 2018; David & Hammond, 2011/2014). 다만, 해당 도시공간의 ‘당사자’가 게이 및 관련 업장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프로젝트 초기까지 인접 부지의 토지 소유자들은 고가의 철거를 꾸준히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데이비드와 해먼드가 중심이 된 FHL은 한편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하는 한편, 퀴어정치(특히 동성애 정치)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뉴욕 정계와 문화계의 리버럴 엘리트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이와 같은 설득과 촉구의 과정으로 수 년의 시간을 거치며 목적을 달성한 FHL은 고가의 철거를 저지하고 이를 공원화(2009년 제1구간 개장, 2014년 전 구간 개장)하는 일차적인 프로젝트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또한 하이라인의 직접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데이비드는 “하이라인 프로젝트 전반에 녹아있는 퀴어함은 게이성(gayness) 그 자체”(친구사이, 2018)라고 밝히는 등, FHL과 함께 게이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하이라인의 운영 방침을 수립했다. FHL은 하이라인의 운영 과정에서 ‘단지 직선/이성애만은 아닌(NOT QUITE STRAIGHT)’라는 표어를 공개적으로 내걸기도 했고, ‘덤불 속으로: 하이라인 속 숨겨진 게이의 역사(Behind the Bushes: The Secret Homo History of the High Line)’라는 제목의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으며(Piepenburg, 2012), 하이라인 공원 위에서의 게이 남성 모델의 누드 사진집(McDermott, 2016)을 발간하는 등 이곳이 지역 당사자-정체성 당사자로서 (뉴욕의, 또는 미트패킹 지구의) 게이 시민들의 장소일 수 있음을 부각하고자 했다.
이처럼 하이라인은 공원화에서부터 실제 운영에 이르기까지 미트패킹 지구 일대의 게이 문화를 기반으로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FHL의 하이라인은 계속 갱신해야 하는 운영권 정도를 확보한 상태였고, 그렇기에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및 FHL의 활동을 지지했던 도시 엘리트 그룹에게 계속적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했다. 그렇기에 이들은 당사자들 스스로를 ‘좋은 시민’으로, 다시 말해 그렇지 않은 이들은 ‘나쁜 시민’ 내지는 ‘비 시민’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친구사이, 2018). FHL은 이후 ‘일반 시민의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하이라인에서 금지해야 하는 행위(홈리스, 마약 등)를 규정했고(Friends of the High Line, 2016), 이를 엄격하게 단속하기 시작했다.
또한 하이라인의 ‘성공’은 도리어 하이라인 ‘위’를 게이 문화의 영역으로 남겨놓는 가운데, 데이비드와 해먼드를 비롯한 FHL의 도시정치의 출발점이었던 미트패킹 지구의 소수자 문화를 균질화하게 되기도 했다. 이는 하이라인이 전 세계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뉴욕의 명물로 떠오르며 인접 부지의 부동산 가치가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처음에는 사업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내 FHL의 입장을 수용했던 인근 부지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는 당연하게도 호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폐쇄된 육류 가공공장 지역이던 미트패킹 지구의 저렴한 임대료에 기대 이곳에 머물 수 있었던 도시의 소수자들, 특히 인종적 소수자들(Black, Asian, Minority Ethic, BAME)은 더 이상 지역에 머물 수 없게 되었으며, 떠나야만 했다(Moss, 2012).
하이라인을 둘러싼 일련의 사실들은 실제 당사자주의 도시정치의 양가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한편으로 하이라인은 도시공간의 문제에 당사자가 본위로 개입해야 한다는 당사자주의가─도시공간에서 당사자의 당위가 상식이라고 믿어진다는 점에서─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특히 인준될 수 있는 당사자성을 가진 당사자들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공간을 이용하고 심지어 전용(轉用) 및 운영할 수 있는 ‘합법적’ 조건을 마련해준다. 실제로 FHL의 운동 전략은 정체성 정치의 당사자주의와 도시정치의 당사자주의를 결합함으로써, 뉴욕이라는 도시 주류문화의 맥락에서 (거부의 대상이 되는 빈곤과 달리) 일정하게 인준될 수 있는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동성애)을 지역적인 차원으로 내세우는 것이었고, 그렇기에 당사자로서의 정당성을 ‘인준’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인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즉 하이라인에 있어 계속 당사자일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당사자로서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인준하는 이들과의 관계, 또는 인접 영역에서 보다 합법적이고 강력하게 여겨지는 지역 당사자성(부동산 소유권)을 인정받는 이들과의 호의적 관계의 훼손을 피했어야 했을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인준받음으로써 정당성을 구성한 당사자들에게 스스로의 지위-질서를 구축하는 ‘판’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은 곤란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FHL이 도시의 행정과 제도정치, 그리고 부동산 경제가 인준하지 않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타자’로 선별하고 배제했던 것이 설명된다. 하이라인의 ‘위’에서는 의도한 것이었고(일반 시민과 홈리스의 선별과 구분의 방침), ‘주변’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지만(인접 부지의 지가상승과 소수자의 밀려남), 결국 하이라인에서 FHL은 경찰력이나 부동산 경제라는 배치-배제하는 탑다운의 힘이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비당사자(라고 규정한 이)들을 규정하고 몰아내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사회적 규범에 굴복하고, 이로써 동네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좋은 시민’으로 규정한 FHL의 활동가들은 결국 토지의 소유자와 정치인, 경찰과 함께 하이라인의 재편을 둘러싼 도시과정의 이익(운영권과 명성)을 나눠 가질 수 있었다. 즉, 하이라인의 사례는 위에서 아래로 가해지는 힘만이 배치하고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그 힘에 어떤 면에서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때로는 어느정도 대항하기도 하는) 당사자들의 내부적인 선별은 (특수한 상황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당사자주의 도시정치의 다른 이면에 해당한다.
이상으로 보다 ‘선명한’─상술한 것처럼 선명함은 그 자체로 양가적인 개념일 수 있다─사례로서의 뉴욕의 하이라인의 도시공간을 짚었지만, 그 예시가 당사자주의 도시정치의 양가성이라는 논의를 지금-여기와 이격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설령 ‘선명함’의 정도나 양식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지금-여기의 도시공간의 도시과정과 도시실체 역시 하이라인과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닌 까닭이다.
일단은 하이라인과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주6] 서울역 일대의 서울로7017을 상기해보게 된다.[주7]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FHL과 유사하게 시민자치를 내세우는 시민단체와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조직 ‘서울로 7017 운영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운영권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로7017을 직접 방문한다면 목격되는 것은 일종의 요새도시의 전형적인 경관이다. 서울로7017의 전 구간에는 순찰 경비인력(‘보안관’)들이 배치되어 있고, 서울역 광장 및 서부역이라는 홈리스 밀집지대로부터 올라오는 출입구를 비롯하여 곳곳에는 초소들이 설치되어 있다. 공원 조경의 차원에서도 좌석은 원형 화분 둘레에만 설치되어 누울 수 없게 마련되어 있다. 공원 운영의 차원에서는 취식·취침·음주·흡연 등을 금지하는 규약들이 정립되어 있고, 이를 음성으로 경고하는 방송이 수시로 나오기도 한다. 서울시와 운영단이 함께 발간한 문건(서울특별시, 2017: 1000-1001)에서는 이미 ‘노숙인’과 ‘노점상’을 4대 주요 관리사항으로 설정함으로써, 거리 생활자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방침으로 설정하고 있기도 했다. 서울로7017은 공식 서사화를 통해 24시간 내내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그리고 (시 당국이 아닌) 시민 당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임을 중요한 사업 명분으로 강조한다. 그런데 홈리스와 노점상을 비롯한 이들의 진입은 도리어 24시간 내내 개방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개방된 공간에 진입할 수 있는 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요컨대 서울 ‘시민’으로서의 일종의 당사자성을 바탕으로 운영권을 위임받은 운영단은 ‘시민’, 공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이들을 선별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도시공간의 선별적 도시과정과 배제적 경관이 하이라인이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서울로7017 등 고가 선형공원이라는 특수한 양식만 건조양식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단적으로 최근의 대도시나 가도의 벤치에는 중간 팔걸이나 좌형 동상이 설치된다. 제각각의 설치가 설령 표면적 목적에서 각지의 상징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다른 곳에서 머물 곳을 상실하여 이곳에 들어온 거리 생활자들(특히 홈리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특정 동작(눕기)을 금하는 부차적인 기능을 공통적으로 수행한다. 심지어, 잘 알려진 중산층 주거지역에서는 거주민-당사자들의 민원에 의해 공원과 가도의 벤치에 없었던 배제 장치가 설치되거나, 또는 벤치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적잖이 존재한다. 앞서 바우만이 지적한 부유한 버전의─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선별적 경계와 출입구를 가진─하이퍼게토(Bauman, 2003/2008: 148-149)는─전형적인 양식으로서의 미국식 타운하우스에서뿐만 아니라─지금-여기의 가장 ‘보편화’된 주거양식, 아파트 단지가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물질적·상징적 경계를 취득함으로써 ‘적용’되고 있다(cf. 정헌목, 2012).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조차 소유자 단지와 임대자 단지를 나누거나, 아예 따로 출입구를 설치하는 방식을 통하여 내부에서 당사자를 나누는 도시과정 역시 목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지금-여기의 배제적, 요새도시적 경관은 적잖은 경우 직접적으로 주민-당사자(만)의 발언권과 결정권(민원, 청원, 주민투표, 조합원투표 등)이라는 명분에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
[주5] 전수빈과 김정빈(2018)은 FHL와 주도자들을 ‘참여적 주체’라고 칭한다. 과연 ‘당사자’와 ‘주체’가 등치될 수 있는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이 글의 결론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주6] 잘 알려져있는 것처럼, 철거 예정이던 고가도로를 선형공원으로 전용한 서울로7017의 사업 수립은 하이라인을 중요한 전례로 직접 참조한 것이었다. 당시 서울시 인사들이 하이라인을 직접 방문하여 순방하기도 했고, 반대로 FHL의 활동가들은 당시 박원순 시정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하여 서울로7017 사업의 일정 단계에서 일종의 멘토로 활동하기도 했다.
[주7] 이 문단의 이하 내용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분(2021b: 191-201)을 축약 수정함.
5. 결론을 대신하여: 당사자주의 너머 도시정치의 모색을 위하여?
당사자성에 기댄 도시에서의 행동이 갖는 일정한 의의와 가능성을 완전하게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사자의 관점에서 상/하위가 나뉘어 있는 도시공간의/도시공간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내부’에서 위로부터 결정되어 내려오는 사항을 아래로부터 문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를 비롯한 제도와 싱식을 경유하여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당사자주의 도시정치는 도시공간 건설의 의미 변화에 일정하게 관여했고, 그 성과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행동의 정당성이 구성되는(것이라 믿는) 당사자주의 도시정치가 도시공간을 일종의 제각각의 영역으로 쪼개어 나눠 갖게 된다는 것이다. 당사자 본위의 논리에서는 모든 이들은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진 한정된 영역에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만’을 도시공간의 정당화된 유일한 결정 주체로 선험적으로 특권화함으로써, 그저 ‘너도 맞고, 나도 맞는’ 상태로 서로 침범하지도 개입하지도 문제시하지도 않게 되어버린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도시공간은 제각각의 ‘닫힌’ 영토로 상대화된다. 특정한 도시공간이 전적으로 고유한 논리로 인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연접한 토지 및 회로와 모빌리티로 이어진 다른 지역과의 관계지리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은─그리고 그로부터의 도시정치의 실질적인 동력은─상실된다(cf. Maessy, 2005/2016; Sassen, 2012/2016).
공간의 (재)영토화-상대주의는 실상 상위 논리에 의해 구획된 공간을 나눠 가진 이들이, 스스로가 영토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당사자라는 점만으로 정당성을 구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순환 오류에 봉착한다. 순환 내부의 일정한 시공간적 국면에서, 상대화된 영토 상위(라고 당사자들이 규정한) 스케일의 논리와 당사자들의 당사자성은 서로를 지탱한다. 그러나 상위 스케일의 논리는 그것과는 다른 수직적·수평적 스케일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다. 즉, 당사자라는 지위는 특정한 시공간적 국면의 기준에서 채택되고 인준된 일시적인 파편으로서 존재할 뿐이다. 끊임없이 가변하는 도시공간의 작동, 즉 도시화 및 도시 재구조화의 과정에서 인준된 당사자는 유지될 수도, 회수될 수도, 갈아치워질 수도 있다(그렇기에 당사자성은 불안정하다).
때문에 (통념상) 탑다운의 논리에 맞서는 다운탑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공간의 당사자들, 그리고 당사자주의 도시정치의 가능성은 스스로 굴절한다. 이때의 굴절은 리처드 세넷이 지적한 공동체주의의 본원적 문제와도 중요하게 상응한다. 당사자주의-공동체주의는 ‘차이’를 생산하는 본질적인 권력 위계와 소재, 그 분배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공동체 통제와 유사하게 당사자주의 정치 역시 내부의 ‘타자’-‘소수자’-‘약자’-‘비정상인’을 끊임없이 선별하고 배제하면서 이들에 대한 억압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cf. Sennett, 1970/2014: 222). 당사자성을 부여받지 못한─즉 일정 조건 하에서 구성되는 당사자성의 조건(힘)을 갖추지 못했거나 인준될 수 없는─이들에게는 해당 도시공간에 대한 온갖 종류의 참여(개입, 거주, 취사, 시위, 영업, 심지어 때로는 통행이나 발언에 이르는)가 제약된다. 제약하는 것은 한편으로 배치-배제하는 외부로부터의 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내부 선별의 힘의 작용으로 나타나기까지 한다. 당사자 본위의 논리에서는 내부 선별로부터 외부로부터 인준되는 당사자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주의에 천착하는 도시정치는 그것이 여러 스케일로 나눠질 수 있더라도, 결국 스케일들이 서로의 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임을 비가시화한다. 이로써 도시공간에서의 당사자 본위의 방침은 도시공간이 공통의 지대, 관계의 장소일 수 있음을 망각하게 한다. 도시공간이 공통의 지대, 관계의 장소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도시공간에서의 일정한 회로나 결절에 대한 타격이 도시공간이라는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하는(위치할 수밖에 없는) 스케일의 구성논리를 타격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내파(implosion)의 정치성을 갖는다(Sassen, 2017/2017; Smith, 1996/2019). 그러나 당사자주의 도시정치는 스케일 내부의 고유성이나 특정 스케일(예컨대 ‘내 집’, ‘내 아파트단지’, ‘내 동네’, 몇 개의 구로 매끈하게 분할될 수 있는 도시의 상)의 독자성에만 천착함으로써, 스케일들을 넘나들거나 또는 상/하위와 차이/차별을 생산하는 ‘판’이나 ‘판’의 작동 자체에 대해서는 개입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너머’를 모색하기 위한 일단의 과제는 당사자의 구성 과정에서 당사자라는 지위에서 밀려난 이들과 영역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밀려남으로부터 현재 당사자(영토)의 지위가 구성될 수 있었던 것임을, 따라서 특정 관계나 스케일에서 당사자인 이들이 다른 관계나 스케일에서는 당사자가 아닐 수 있음을(또한 그 역 역시도 가능함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핀 서울과 뉴욕의 앞선 도시적 경험, 특히 □□과 톰킨스스퀘어의 ‘패배’는 그와 같은 실천의 가능성에 관한 일종의 힌트를 앞서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의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에는 물리적이거나 제도화된 당사자성에 구태여 해당하지 않더라도, ‘외부’(라고 전형화된 담론이 규정한 영역)로부터의 연대가 존재했다. 톰킨스스퀘어의 대치에서 통제하려는 경찰과 대치한 것은 로어이스트사이드의 주민으로 등록된 이들만이 아니었다. 다른 곳에서 밀려나 톰킨스스퀘어에 들어온 홈리스, 그리고 구획된 도시세부구역의 주민 등록자들만이 아닌 뉴욕 대도시권의 각지로부터 투쟁에 연대한 활동가와 예술가들이 함께한 것이다. □□과 톰킨스스퀘어의 연대자들은, (스스로의 한정된 영토 내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해당 도시공간에서 인준된 당사자성(특히 부동산 소유)을 갖추고 있는 일종의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당사자성을 강화하며 다른 이들을 당사자 아닌 존재로 선별하고 배제하는 과정에 함께 대항할 수 있었다.[주8] 구획된 스케일에 천착하고 영토화해 도시공간을 닫고 그 내부의 한정된 스케일에 스스로 갇히기보다는, 여러 스케일들을 가로지르며─가령 도시에서 구역으로, 구역에서 구역으로, 구역에서 도시로─제각각 당사자들의 영토로 구획된 ‘다른’ 지리적 영역에 개입함으로써 연대한 것이다. (설령 이들의 투쟁이 공식 서사에서 패배로 규정되었더라도) 경험과 기억, 그리고 관계는 남았다. 연대의 과정에서 과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뜨는 동네’를 찾아 □□에 진입했던 업주의 00식당은 연대를 거치며 해당 ‘동네’의 스케일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 대도시권의 반젠트리피케이션 투쟁의 일정한 아지트로 활용되기도 했다. 톰킨스스퀘어 주변의 스쾃 건물들로부터 홈리스들과 활동가들의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기도 했다(Smith, 1996/2019: 25).
요컨대 이들 사례의 공식 서사와는 다른 이면은 영역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영역과 (도시공간이라는 이유에서 특히 ‘필연적으로’) 관계 맺을 수밖에 없는 다른 영역에 대해 개입함으로써 연대하는 가능성을, 즉 당사자주의 도시정치 너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는 도시공간에서의 당사자주의 너머의 모색에 있어 중요한 힌트를 제공한다. 우선 이론적 차원에서 당사자라는 개념의 보다 철저한 해체가 필요하다. 이는 지금-여기에 관한 철저한 국면분석을 필요로 한다. 도시공간의 당사자(주의)의 문제는 결코 떨어져 있는 시간적, 공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바로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예컨대 공원의 배제적인 벤치의 경관으로). 따라서 국면분석은 한편으로 지금-여기에서 당사자성의 인준 기준은 무엇인지, 이로부터 어떠한 이들이 당사자로서 특정한 영토에 대한 발언권이나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될 필요가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 당사자성을 인준하는 힘들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며, 배치와 배제가 어디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의 작동지점(내지는 결절점)을 찾는 것이기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주의 너머 도시정치에 있어 실천의 차원은 이론적 차원과 엄격하게 구분될 수 없다. 연대란 결국 제각각에게 인준된 도시공간의 특정한 세부범위(영토)나 사전적으로 구획된 스케일(‘사전 배제를 통해 그어진 경계’(富山一郞, 2013/2015)) 내부에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까닭이다. 즉, 당사자주의 너머의 도시정치의 모색은 철저한 이론적 실천을 요한다.
[주8] 그런 점에서 톰킨스스퀘어의 대치에 대해 ‘계급 전쟁’(Wines, 1988)이 말해진 것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사실일 것이다. 여기서 계급은 추상화되고 도식화된 계급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적 도시화 과정으로서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서 도시공간에서 실체를 갖는 계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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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빈
도시 안팎의 경계들과 이를 둘러싼 경합들에 관심을 가집니다. 도시계획과 문화연구를 전공했고, 최근에는 박사과정에서 두 영역의 관계(맺기)를 고민하며 작업합니다.